Hamaoka 원자력 발전소
핵 손상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이행 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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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 손상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이행 정책
원자로를 운영하는 원자력 운영자로서, 우리는 핵 손상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 제 17-2 조의 조항 (1961 년 법 번호 147)에 근거하여 핵 손해에 대한 보상 조항에 근거하여 핵 손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행 할 수있는 정책을 만들어 핵 손상에 대한 보상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행 할 정책을 준비했다.